'TV값+위로금' 합의…사측 "위로금 지급사실 없다"
LG전자(대표이사 남용)가 지난달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엑스캔버스(XCANVAS)TV 폭발사고와 관련, 피해 소비자인 주부 신 모씨에게 TV값(감각상각 반영)과 함께 위로금을 주고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최근 TV폭발 사고 당시 소비자에게 보증기간이 만료된 유상수리를 제안했으나 해당 소비자는 제품결함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LG전자 등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지난달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엑스캔버스TV 사고'에 대해 회사측의 제품결함을 인정하고 피해소비자인 신 모씨에게 감가상각한 TV값을 물어줬다. LG전자가 물어준 TV값은 감가상각한 금액에 위로금 성격의 웃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상품결함으로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하지만 위로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흔지 않은 일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제품결함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하지만 위로금까지 준 사례는 드문 경우"라고 귀띔했다.
이런 연유에서 LG전자측이 엑스캔버스TV사고가 단순한 사고수준이 아닌 폭발사고를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대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LG전자측의 당초 주장처럼 신 모씨가 구입한 '엑스캔버스TV'의 구입기간이 5년전이기 때문에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일각에서는 LG전자측이 TV폭발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TV값 외에 추가로 위로금까지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은 TV사고 소비자에게 위로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서비스처리를 한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TV사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신 모씨의 집안에서 5년전 신혼살림으로 장만한 LG전자의 엑스캔버스 TV에서 두번의 폭발음과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신 씨는 "당시 아침에 TV를 켜 놓고 물한잔을 마시는 동안 LG전자의 TV안에서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며 "순 간 TV는 꺼지고 굉장히 듣기 싫은 큰 소음이 계속 울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두꺼비집을 내리기 이전까지도 TV에서 흘러 나오는 소음이 심하고 전기 타는 냄새는 진동했다"며 "혹시 또 터지거나 불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놀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LG전자측은 폭발이 아니고 TV내에 이물질이나 습기, 먼지등이 들어갈 경우 스파크가 발생해 녹아내린 사고라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최근 TV폭발 사고 당시 소비자에게 보증기간이 만료된 유상수리를 제안했으나 해당 소비자는 제품결함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LG전자 등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지난달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엑스캔버스TV 사고'에 대해 회사측의 제품결함을 인정하고 피해소비자인 신 모씨에게 감가상각한 TV값을 물어줬다. LG전자가 물어준 TV값은 감가상각한 금액에 위로금 성격의 웃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상품결함으로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하지만 위로금까지 지급한 경우는 흔지 않은 일이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제품결함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은 가능하지만 위로금까지 준 사례는 드문 경우"라고 귀띔했다.
이런 연유에서 LG전자측이 엑스캔버스TV사고가 단순한 사고수준이 아닌 폭발사고를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대목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LG전자측의 당초 주장처럼 신 모씨가 구입한 '엑스캔버스TV'의 구입기간이 5년전이기 때문에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일각에서는 LG전자측이 TV폭발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TV값 외에 추가로 위로금까지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은 TV사고 소비자에게 위로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서비스처리를 한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TV사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신 모씨의 집안에서 5년전 신혼살림으로 장만한 LG전자의 엑스캔버스 TV에서 두번의 폭발음과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신 씨는 "당시 아침에 TV를 켜 놓고 물한잔을 마시는 동안 LG전자의 TV안에서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며 "순 간 TV는 꺼지고 굉장히 듣기 싫은 큰 소음이 계속 울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두꺼비집을 내리기 이전까지도 TV에서 흘러 나오는 소음이 심하고 전기 타는 냄새는 진동했다"며 "혹시 또 터지거나 불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놀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LG전자측은 폭발이 아니고 TV내에 이물질이나 습기, 먼지등이 들어갈 경우 스파크가 발생해 녹아내린 사고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