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제단 김인국 신부, "경영쇄신안 안타깝다"

기사입력 : 2008년04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08년04월23일 10:50

[뉴스핌=김은정 기자]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23일 "삼성의 경영쇄신안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쇄신과 변화를 위한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신부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삼성의 쇄신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삼성의 경영쇄신안 발표가 역사적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잘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경영쇄신안에서 핵심적 출자구조의 변화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삼성 에버랜드라는 비상장 가족회사를 통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의 보험계약자들의 돈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식의 삼성 순환출자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 매각과 삼성의 지주사 전환 사안과 관련해서 "경제개혁단체들의 요구를 피하기 위한 변명"이라며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의 경영쇄신안에서 전략기획실의 해체, 이건희 회장과 함께했던 가신그룹의 퇴진은 그리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며 "불법승계와 편법상속분에 대한 해결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용 전무가 CCO직에서 물러나 해외사업장에서 현장체험을 하게 될 것과 관련, "이 전무에게 불법승계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며 "아마도 숨고르기 내지 기회를 엿보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짐작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 전문>

☎ 손석희 / 진행 :

특검수사도 끝나고 어제 삼성그룹이 그룹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퇴임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도 고객총괄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그룹에 최고의사결정조직인 전략기획실을 해체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인데요. 환골탈태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쇄신과는 거리가 있다 라는 회의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삼성의 쇄신안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 쇄신안은 나왔고 오늘 오후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아무튼 삼성사태가 일단은 정리된 그런 분위기인데요. 쇄신안 발표와 함께, 사제단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은.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작년 10월 29일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삼성의 경영쇄신안까지 반년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렇게 긴 시간 공방을 벌인 것도 드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치렀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삼성특검의 발표내용도 그랬고 어제 삼성의 경영쇄신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참 좋은 기회를 맞았었는데 역사적으로 참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잘 살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특검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우선 쇄신안에 대해서 사제단 입장을 듣고 싶은데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우선 핵심적 출자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라는 비상장 가족회사를 통해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이게 보험계약자들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식의 삼성 순환출자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은 4년 내지 5년 내에 매각한다,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2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그건 지주회사를 요구하는 경제개혁단체들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반복했던 변명이었고요. 또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판다고 하는, 처분한다고 하는 건 본인들의 결단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건 그런 이야기를 쇄신안에 끼워 넣는 것은 좀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그것도 어디다 어떤 형식으로 파느냐 하는 것,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의구심들은 가지고 계신 것 같더군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예, 가만히 보면 말이죠. 불법승계도 그대로 가져가겠고, 또 편법상속분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노령의 이건희 회장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가신그룹이 퇴진하는 것, 또 전략기획실 해체하는 것 등은 그리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입장은 결국은 순환출자를 비롯한 지배구조개선, 이 문제에 있는데 회장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퇴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하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회장의 퇴진은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사람이 바뀌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요.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반복해왔던 그리고 관행이라고 인정해줬던 불법과 편법의 제도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형식적 퇴진과 실질적 퇴진, 형식적 퇴진이라고 보십니까?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통치스타일이랄까요. 회사운영의 스타일도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배후조정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장자리에서 물러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지분을 통해서 지배력을 여전히 행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재용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바로 그 점이 핵심고리인데요. 불법승계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숨고르기 내지 기회를 엿보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전략기획실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축소나 조정이 아니라 해체인데요. 이것도 언론에서는 상당히 큰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한 가지를 의심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말입니다. 과거에 사례를 보면 회장 비서실의 해체가 구조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했고, 구조본이 또 전략기획실로 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한다고 한다면야 아쉬움이 없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법 승계나 편법상속분, 순환출자구조의 개선 등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터라 그냥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차명재산 처리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본인 명의로 다 돌리면서 세금을 내야되는데 그것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이고요. 한 2조 원 되고, 나머지 돈... 전체 4조 5천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의 돈은 유익한 일에 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어디에 쓰는 것이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벌그룹 총수들이 이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마치 자선을 베풀듯이,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전형적인 이야기인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훔친 점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환수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는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자기들 거라면 자기들이 가져야죠. 왜 이걸 국민들을 위해 쓴다거나 유익한 데 쓴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팔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은, 그런 자세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번에 돈도 세금내면 다 내고 나머지 돈이 정당한 것이라면 풀지 말고 그냥 가져라,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본인이 쓰셔야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 뜻인가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하거나 비굴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바라보는 자세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잠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특검 수사에 대해선 사제단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쇄신방안 나오는 것 봐서 그때 얘기하겠다, 유보하신 바 있는데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특검이 참 희한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삼성비리에 핵심이 되는 비자금 조성 부분, 불법 로비 부분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반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심각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의 사리사욕에 의한 배임횡령 조세포탈과는 구별되는 일이라면서 책임자 일체에 대해서 불구속을 결정했거든요. 이로서 삼성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여러 가지 범죄사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고요. 무수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만든 근본동기이면서 뇌물공여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영권의 세습마저 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해줬습니다.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 벌어진 거구요. 게다가 이건희씨가 굉장히 큰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의 이름 아래 감춰뒀던 4조 5천억 원 대의 비자금까지 실명으로 전환시켰으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씀이시죠.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는 무엇을 위한 특검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특검이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요. 김용철 변호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삼성에서 파견한 X맨 아니냐, 특검을 통해서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숙원사업까지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은 몹시 억울하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참 이상한 일이에요.


☎ 손석희 / 진행 :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발표에서 따로 또 얘기했던데요.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 없이 실체 없는 얘기만 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특검에서도 얘기했는데 같이 행동하신 사제단도 결국은 특검수사 결과로만 보자면 신빙성이 없고 실체 없는 얘기만 한 그런 상황이네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맞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를 오락가락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간 것은 저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한 것입니다. 정말 김 변호사의 말이 사실무근이라면 사제단도 그냥 두지 말고 혹세무민한 죄를 물어서 저희를 좀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것도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저희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 말이죠. 삼성비자금 비리를 양심고백 할 제2, 제3의 김용철이 많다, 사제단에 접수된 것만 해도 10건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건데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새로 더 내놓으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2, 제3의 인물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실제로 제2의 김용철 변호사가 있는데요. 가령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금이 가득 든 돈다발을 삼성본관까지 실어 나르는 일이 일상 업무였다 라고 말해준 계열사 직원도 있고요. 또 약 10년 동안 노무관리에 종사하면서 노조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지역에 법원과 경찰, 검찰, 또 기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한 전직 간부의 증언도 있고요. 말로만 정도경영이지 실제로는 무노조경영을 위해서 양심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에 돈을 탕진했다는 그런 자신의 과오를 털어놓았던 전직 임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김용철 변호사를 보고,


☎ 손석희 / 진행 :

신부님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제보든 뭐든 할 때에는요. 제보를 받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제보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 사람이 혹시 어떤 또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1차 제보자의 진정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것까지도 확신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반론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삼성 쪽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언자의 증언이 독특한 사례라면 그 진정성을 당연히 의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어떤 개인의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없고요. 또 이런 분들의 고백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 운영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할만한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실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혹시 일괄적으로 언제 또 발표하실 생각이신지요?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김용철 변호사의 고백도 이렇게 폄하해버리고 하는 현실들, 정말 이름을 드러내면 발생하게 되는 개인적인 피해 같은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실명공개 하는데는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과감하게 낡은 질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가 된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인국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무신부 :

네, 안녕히 계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총무신부였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