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18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8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신세계가 지난 1998년 4월 당시 100%자회사였던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전량실권하고 이를 정 부회장에게 전량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지위를 잃게 된 사건에 대한 것.
경제개혁연대측은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용진씨의 실권주 인수 과정에 관여한 이사들이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라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은 이후 광주신세계가 상장되면서 189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6년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정용진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세계의 손해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 7년(2005.4.20)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상황.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원고 주주들은 지난 달 20일에 상법에 규정된 주주대표소송 제기절차에 따라 소제기 청구서를 신세계에 제출하였으나 신세계는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신세계가 지난 1998년 4월 당시 100%자회사였던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전량실권하고 이를 정 부회장에게 전량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지위를 잃게 된 사건에 대한 것.
경제개혁연대측은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정용진씨의 실권주 인수 과정에 관여한 이사들이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라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은 이후 광주신세계가 상장되면서 189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6년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정용진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세계의 손해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 7년(2005.4.20)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상황.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원고 주주들은 지난 달 20일에 상법에 규정된 주주대표소송 제기절차에 따라 소제기 청구서를 신세계에 제출하였으나 신세계는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