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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최웅진 한화L&C사장 승진 등 임원인사 단행

기사입력 : 2008년01월24일 11:30

최종수정 : 2008년01월24일 11:30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화그룹은 다음달 1일 자로 한화그룹 2008년도 임원 승진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장 1명, 전무 4명, 상무 20명, 상무보 45명, 전문위원 전무 1명, 상무 1명, 상무보 7명, 연구임원 상무보 5명 등 전체 84명이 승진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김승연 회장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사업부문과 현장 영업부문에서 인재를 대거 발탁해 해당 사업 부문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한화그룹은 한화 L&C 최웅진 사장 등 글로벌 경영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임원들을 승진 발령했고, 전무 승진자 4명과 특진자 3명 전체를 영업부문에서 발탁했다. 계열사 별로는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실적을 인정 받은 한화건설과 대한생명에서 임원 승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한화그룹은 올해부터 사업실적과 사업방향에 따라 전문가를 발탁하는 수시 임원 인사 제도와 전문위원, 연구임원제를 신규 도입 시행 키로 결정했다.

사장으로 승진한 최웅진 한화L&C 대표이사는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출신으로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아즈델사 인수, 체코에 자동차 부품 생산법인 및 캐나다 칸스톤 생산법인 설립 등 글로벌 경영의 가시적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한화건설의 사우디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홍건 상무는 2006년부터 다수의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 노력의 공로가 인정되었다. ㈜한화/무역의 유화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노대 상무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자원확보 전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여러 석유 및 가스전 개발 지분참여라는 상당한 성과를 이룬 공로가 인정되었다.

한화건설의 봉희룡 전무는 전년대비 171%(1조 8천억) 수주를 달성하는 등 주택사업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한 역량과 업적을 인정받아 승진했다. 대한생명 대리점 사업부장 김기주 상무는 2년 동안 개인 대리점(PA)을 3배 이상 확대시키고, 신규 채널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한 공로로 상무보 승격 2년 만에 특진했다.

한화증권 홍은미 신임 상무보는 갤러리아 지점장으로 탁월한 영업실적과 앞서가는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룹에서는 최초의 내부승진 여성임원이 되었다.

올해 한화그룹은 연구임원제, 전문위원제를 도입 시행한다. 연구임원제는 R&D 전문 인력에 대해 연구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조직의 연구역량을 지속 유지 발전토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장급의 연구직원이 상위직급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R&D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전문위원제는 기술, 현장, 금융분야 등 특정분야에서 최고의 전문능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조직에 활용하고 안정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연구임원과 전문위원의 승격대상은 부장 4년 차 이상으로 필요한 전문 직무를 보유한 인재이다.


< 한화그룹 승진자 명단 >

(일반임원)

■ 사장승진
한화 L&C 최웅진(崔雄鎭)
(1명)

■ 전무승진
한화/화약부문 류수희(柳壽熙)
한화건설 봉희룡(奉熙龍)
대한생명 이율국(李栗國), 이호영(李虎榮)
(4명)

■ 상무승진
한화/화약부문 배용태(裵容台), 장시권(張時權), 최양수(崔良琇)
한화/무역부문 박노대(朴魯大)
한화석유화학 한상흠(韓相欽), 현광헌(玄光憲)
한화L&C 이숭주(李崇周)
드림파마 주태규(朱泰奎)
한화리조트 김태호(金泰浩), 박성훈(朴成勳), 안상국(安相國)
윤병로(尹炳魯)
한화건설 김홍건(金弘健), 박병렬(朴炳烈), 우승권(愚勝權)
한화증권 이원규(李元奎)
한화투신 김승규(金升圭)
대한생명 김관영(金寬永), 김기주(金基柱), 이수균(李秀均)
(20명)

■ 상무보승진
한화/화약부문 김재헌(金載憲), 김치붕(金峙硼)
한화/무역부문 김성수(金聖洙), 김은수(金垠洙), 박상욱(朴相旭)
진광만(陳鑛萬)
한화석유화학 김상훈(金相勳), 김완수(金完洙), 장윤익(張允翼)
조 원(趙 源), 최경재(崔景載)
한화L&C 강호철(康豪哲), 박영훈(朴永勳), 이관승(李官承)
이완호(李完浩), 허대영(許大寧)
드림파마 박상경(朴商慶), 최원석(崔原碩)
한화테크엠 김연호(金演鎬)
한화갤러리아 이종수(李鐘洙)
한화리조트 김원규(金元奎), 김윤태(金潤泰), 양수용(梁秀龍)
한화개발 김영철(金榮哲)
한화건설 민현압(閔顯押), 임재민(林在珉), 정보영(鄭普永)
조기연(趙錤衍)
한화S&C 이종화(李鍾和)
한화이글스 윤종화(尹鍾華)
한화증권 이주현(李周賢), 임찬익(林燦益)
한화기술금융 인은식(印恩植)
한화손해보험 이봉수(李奉洙)
한화63시티 원수현(元壽鉉), 유덕종(劉德鐘)
대한생명 김성준(金成駿), 김해룡(金海龍), 류기홍(柳基鴻)
박대석(朴大錫), 신지호(申智浩), 윤기석(尹琦錫)
조익환(趙益煥)
대덕테크노밸리 문 석(文 奭)
서산테크노밸리 노재덕(盧載德)

(45명)
(연구임원)

■ 상무보승진
한화/화약부문 윤경식(尹慶植)
한화석유화학 기준학(奇俊學), 명완재(明岏在), 한정우(韓政佑)
한주희(韓柱熙)
(5명)

(전문위원)

■ 전무승진
한화/화약부문 김태용(金泰瑢)

■ 상무승진
한화/화약부문 정상식(丁相植)

■ 상무보승진
한화리조트 최창용(崔昌龍)
한화갤러리아 노상현(盧尙賢)
한화건설 김영진(金映鎭)
한화증권 이용규(李鎔圭), 홍은미(洪銀美)
한화투신 양광규(梁光奎)
한화손해보험 김완선(金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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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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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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