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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등 경영권 승계그룹서 문제성거래 다수발견

기사입력 : 2007년12월06일 19:09

최종수정 : 2007년12월06일 19:09

현재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 롯데그룹이나 금호아시아나그룹등에서 문제성 거래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6일 2007년 상호출자제한 43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조사 분석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2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측은 이들 그룹들이 지배주주 2세 또는 3세들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승계하거나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에서 문제성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경제개혁연대의 전신)가 발표한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의 후속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SK그룹등 4대 그룹의 문제성 거래는 지난해에 비해 1건만 증가한 반면 롯데그룹등 5~10대 재벌 4건, 10~20대 재벌 5건, 20대 이하 재벌 11건등 총 21건의 문제성 거래가 증가했다.

문제성 거래 21건 가운데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지원성 혐의거래' 9건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4건 순으로 정리됐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현재 경영권 승계작업이 진행중인 롯데그룹이나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재벌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서 문제성 거래가 눈에 크게 띄었다는 점이다. 다만 4대 그룹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의 문제성 거래는 지난해에 비해 1건만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4대 그룹에선 SK그룹의 SK D&D, 5~10대 그룹에서는 롯데그룹의 시네마통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개발상사와 아스공항등이 문제성 거래로 올라왔다.

또 10대~20대 그룹에서는 두산그룹(세계물류) LS그룹(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현대그룹(유엔아이) 등이 20대 이하 그룹에서는 코오롱그룹(코오롱환경서비스) 효성그룹(노틸러스효성/효성투자개발/더클래스효성) 등이 새로운 문제성 거래로 꼽혔다.

반면에 지난해 1차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성 거래 중 현재까지 문제를 일부 또는 전부 해소한 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HDSI와 CJ그룹의 CJ GLS 두 회사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회사기회의 유용 혐의거래로 지목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공기지상조업과 급유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아스항공이 본래 계열사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지배주주가 50%의 지분을 확보, 기존 주주계열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다.

코오롱그룹은 매출을 거의 코오롱건설에 의존하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유상증자에 지배주주 이웅렬 회장이 참여해 40%의 지분을 확보, 코오롱건설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발견됐다.

효성그룹도 효성이 IT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에 유망사업인 금융자동기 사업을 영업양도하기 직전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 등이 약 40%의 지분을 취득해 지배주주 일가는 이익을 얻는 대신 기존 효성주주는 손실을 본 대표적인 회사기회 유용혐의 사례다.

효성그룹은 또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도 포착됐다.

조석래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 소유한 외제차 수입회사인 더클래스효성에 ㈜효성이 출자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더클래스효성의 재무구조와 사업연관성을 고려할 때 효성의 출자가 적정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LS그룹과 동국제강그룹은 지원성 혐의거래 사례로 제시됐다.

LS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면서 LS산전등 계열사들이 원재료를 LS니꼬동제련과 직거래하던 방식을 바꾸어 LS글로벌과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해 지배주주 일가가 이익을 얻은 케이스로 들었다.

동국제강그룹도 계열사별로 독자적으로 아웃소싱 해오던 IT서비스 부문을 장세주 동국제강 그룹 회장과 동생 장세욱 부회장이 70% 이상 지분을 보유한 DK UNC가 전담하도록 변경해 '거래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가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이러한 문제성 거래의 상당 부분이 지배주주의 2세 또는 3세들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승계하거나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이런 점에서 회사기회의 유용이 지배주주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제성 거래의 3가지 유형>

■ 회사기회의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혐의거래

회사기회의 유용이란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의무 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거래를 ‘회사기회 유용 혐의거래’로 분류하였다.

■ 지원성 혐의거래

회사기회의 유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line of business)에 있을 것, 즉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본 보고서가 검토한 사례 중에는 분명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대표적으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주는 것)일 것으로 추정되나, 다만 사업연관성의 밀접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거래들 중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관계사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만을 지원성 혐의거래로 분류하였다.

■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본 보고서의 불공정 혐의 주식거래 사례들은,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주 발행이나 주식연계증권(CB, BW 등) 발행 등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저가로 인수하게 해서 여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로 지배주주에게 매도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지배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전혀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회사이면서 출자한 경우 등의 개연성이 높은 거래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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