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30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현재 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확정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 확정시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 확정시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 2007년11월30일 15:10
최종수정 : 2007년11월30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