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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문(전문)

기사입력 : 2007년06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07년06월28일 15:03

1. 모두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월2일 14개월 동안의 협상 끝에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협상타결 이후 정부는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협정문 공개와 공개 이후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대국민 설명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의 실체적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FTA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단기적․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미FTA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시스템 선진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은
지난 4월2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농어민 단체 등 각종 업종별 이해단체, 관련 민간 전문가, FTA국내대책위원회,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측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추가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들 사항은 지난 4월 2일 타결된 협상의 전체 골격이나 핵심 쟁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보완대책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마련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국내보완대책 기본 구조

한미FTA체결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미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의 재정능력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피해보전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피해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농․수산업의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지원과 함께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FTA 체결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 직접적 피해지원 방안

(1) 농수산업 부문

농업부문에서는
피해보전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현재는 지급대상 품목을 ‘사전적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사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피해와 지원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피해보전 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여
피해보전 수준도 강화하겠습니다.

폐업지원제도의 경우,
대상품목 선정방식과 지급요건을
품목별 피해보전제도와 동일하게 개편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산업의 경우,
‘FTA농어업특별법’상 품목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번 대책을 통해 농업부문과 동일하게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 실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부분에 대한 피해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먼저, 제조업의 경우
한미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에 근거하여
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를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51개)에서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미FTA에 따른 시장개방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사업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일시적 고용불안 발생에 대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및 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직업훈련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FTA신속지원팀’을 설치․운영하여 고용안정 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신속화․효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종별 고용지원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산업은 수원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을 감안,
수원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제약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섬유․자동차 등 수혜산업의 경우에도
한미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재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1) 농업 부문

첫째,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의 경우 한육우․돼지․닭 등 가금류를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와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축세 폐지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분야의 경우 감귤․사과․포도 등의 품종을 중심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 고효율 생산시설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채소․인삼, 식용콩 등 식량 및 임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지원,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패키지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를 달성하고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확대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농지를
현행 진흥지역內‘논’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는
특정품목의 과잉생산과 같은 현행 품목별 소득보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업농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단위의 정확한 소득 파악’, ‘기존 쌀직불제와의 통합’ 등 사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농림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을 ’08년 중에 설치하여 ’1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임대경작의 투명화를 유도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사업과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하고 영농의 규모화와 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림바이오 연구기술에 대한 R&D지원 확대 등을 통해 종자․종묘 등 첨단기술 산업을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김치, 인삼 등 30대 수출상품을 선정하여
맞춤형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수산업 부문

첫째, 주요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양어업인 명태(북양트롤)의 경우 생산설비 현대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민어(해외트롤)에 대해서는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관리회사를 육성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인 고등어(대형선망)에 대해서는 활어 운반선 건조 지원 등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오징어(연근해채낚기)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형 集魚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업인 넙치․볼락(해면양식)과 뱀장어(내수면양식)에 대해서도 관련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자원 및 수산환경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을 확대(’06년 9종→’11년 15종)하여
수산자원의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기자재 사용시’ 및 ‘조건불리 도서지역’을 지원하는 ‘수산보전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김․미역․다시마 등 수산물 건조장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종의 개발과 산업화 지원 등
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첫째, 제약산업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약산업의 경우
의약품 인허가 절차를 국제 공통기준에 부합하게 혁신하는 등 제약산업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R&D지원 확대, 임상시험센터 확충, 특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8년)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화학․정밀 기계 등
경쟁력 있는 국내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하여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미FTA체결을 계기로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며칠 전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규제개선과 제도 선진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하순경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방안, RFID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 방안,
금융, 방송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이 한미FTA체결에 따른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對美마케팅 및 미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5.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원 방안

끝으로, 한미FTA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이 농지를 직접 출자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2016년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도시자본의 농어촌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소득원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공단지의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 농어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국비지원한도 증액 등을 통해 농어촌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테마공원 조성 확대 등 농촌 체험 및 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관광숙박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향후 조치계획 및 당부 말씀

정부는 오늘 발표한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FTA농어업 특별법’,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 등을 확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FTA를 통한 경제 통합의 가속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한미FTA체결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시스템의 선진화가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 있어,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 끝에 타결된 한미FTA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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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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