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부터 사용자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전면실시 등 핵심쟁점 사항에서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업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갖은 내일(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파업은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별 파업이 아닌 각 지부(병원)별 부분파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28개병원으로 전체 병원(1622개, 30만532병상)의 7.8%수준이나 병원내 전체 노조원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조원이 대부분 진료보조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 결의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 및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기간중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435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파업돌입시 가동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점검및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키로 했다.
여기에 파업기간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조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 활용, 파업상황에 따라 파업병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파업기간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24시간 운영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에 전화하면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뿐만 주민 불편 신고도 접수해 처리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 참여하는 병원수나 파업의 지속기간,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 정도 등을 매일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갖은 내일(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파업은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별 파업이 아닌 각 지부(병원)별 부분파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예상되는 병원은 128개병원으로 전체 병원(1622개, 30만532병상)의 7.8%수준이나 병원내 전체 노조원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노조원이 대부분 진료보조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해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 결의한 의료법 개정안 6월 국회상정 저지 및 의료법 개정 전면 재논의 요구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기간중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435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와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파업돌입시 가동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점검및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키로 했다.
여기에 파업기간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조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 활용, 파업상황에 따라 파업병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파업기간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24시간 운영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에 전화하면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뿐만 주민 불편 신고도 접수해 처리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 참여하는 병원수나 파업의 지속기간,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 정도 등을 매일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