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지주회사인 ㈜LG 및 계열사 법무팀과 특허팀 등을 중심으로 브랜드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그룹차원에서 세계곳곳에서 '짝퉁'제품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LG와 LG전자는 지난달 중국내 'LG' 단어가 들어간 도메인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중국 원저우(溫州, 온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법원은 'LG 브랜드'를 '중국내 저명상표'로 인정했다.
LG는 'LG 브랜드'에 대한 '중국내 저명상표' 인정을 계기로 유사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방지하고, 모조품 단속절차에 있어서도 중국 행정당국으로부터 우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단속이 어렵던 소규모 '짝퉁'제조자 및 유통상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중국내 '짝퉁'제품의 출현 예방과 제재에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LG는 주요국가 세관에 LG상표를 등록하여 수출입 관문에서 '짝퉁'제품을 단속키로 했다.
LG상표가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만 세관에도 별도로 등록을 하면 수출입 통관시 '짝퉁'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는 지난해에 미국, 중국, 불가리아 3개국 세관에 상표를 등록했으며, 올해에도 두바이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세관당국에 상표등록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각국 세관원에 대한 모조품 식별교육도 실시, 지난달 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중동 6개국이 참가하는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산하 세관원 참석 회의에 ㈜LG 법무팀과 LG전자 특허센터의 관계자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LG는 현재 중국, 인도 등 주요시장에서 모조품 유통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짝퉁'제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중국, 두바이, 홍콩 등에서는 조사전문기관을 운영, '짝퉁'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및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을 적발하는 등 '짝퉁'제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LG와 LG전자는 지난달 중국내 'LG' 단어가 들어간 도메인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중국 원저우(溫州, 온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법원은 'LG 브랜드'를 '중국내 저명상표'로 인정했다.
LG는 'LG 브랜드'에 대한 '중국내 저명상표' 인정을 계기로 유사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방지하고, 모조품 단속절차에 있어서도 중국 행정당국으로부터 우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단속이 어렵던 소규모 '짝퉁'제조자 및 유통상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중국내 '짝퉁'제품의 출현 예방과 제재에 한층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LG는 주요국가 세관에 LG상표를 등록하여 수출입 관문에서 '짝퉁'제품을 단속키로 했다.
LG상표가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만 세관에도 별도로 등록을 하면 수출입 통관시 '짝퉁'물품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는 지난해에 미국, 중국, 불가리아 3개국 세관에 상표를 등록했으며, 올해에도 두바이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세관당국에 상표등록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각국 세관원에 대한 모조품 식별교육도 실시, 지난달 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중동 6개국이 참가하는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산하 세관원 참석 회의에 ㈜LG 법무팀과 LG전자 특허센터의 관계자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LG는 현재 중국, 인도 등 주요시장에서 모조품 유통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짝퉁'제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중국, 두바이, 홍콩 등에서는 조사전문기관을 운영, '짝퉁'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세관 및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을 적발하는 등 '짝퉁'제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