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3일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은 향후 금산분리를 토대로 하는 금융산업구조 재편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관련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조속한 입법에는 찬성하지만 자통법의 핵심이 아닌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7년 마련된 현행 금융산업 구조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가 중앙은행, 학계 및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특별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내로우 뱅킹도 마찬가지로 금산분리, 금융권의 전업주의 문제 등은 이슈였는데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급결제는 은행업령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로 끝없는 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따로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회장은 고객인 서민들과 중소기업에도 피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락하는 것은 사실상 보통예금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단기예금의 고금리 경쟁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합류하더라도 가입비와 설비투자 등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며 "증권사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법리적으로도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되더라도 증권사들이 은행연합회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원은행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은행들이 반대하면 증권사들은 실질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 이용고객에 현금지급기(CD·ATM) 사용을 신청했으나 은행들의 반대로 무산됐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산망구축에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존중해 이를 독점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회장은 증권사 고객 불편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유 회장은 이날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관련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조속한 입법에는 찬성하지만 자통법의 핵심이 아닌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7년 마련된 현행 금융산업 구조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가 중앙은행, 학계 및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특별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내로우 뱅킹도 마찬가지로 금산분리, 금융권의 전업주의 문제 등은 이슈였는데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급결제는 은행업령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로 끝없는 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따로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회장은 고객인 서민들과 중소기업에도 피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락하는 것은 사실상 보통예금업무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단기예금의 고금리 경쟁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합류하더라도 가입비와 설비투자 등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며 "증권사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법리적으로도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되더라도 증권사들이 은행연합회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원은행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은행들이 반대하면 증권사들은 실질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 이용고객에 현금지급기(CD·ATM) 사용을 신청했으나 은행들의 반대로 무산됐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산망구축에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존중해 이를 독점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회장은 증권사 고객 불편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증권업계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