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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인사

기사입력 : 2007년01월17일 12:18

최종수정 : 2007년01월17일 12:18

[경영임원 승진자]

<부사장>
고영범 김광호 김상항 이상훈 장병조
전동수 조원국 주우식 최창수 최창식

<전무>
곽영수 김명국 김성식 김재권 김철교
김태호 김형태 노기학 배병률 변정우
이돈주 이장재 이재국 이재용 이택근
정현호 최병석 홍석우

<상무>
강경훈 강호민 김명수 김병구 김석필
김연환 김영하 김학응 김행일 김혁철
김형도 김희석 노종호 박기언 박병대
반상조 배승한 변상권 서덕건 성재현
송성원 심상필 심순선 엄규호 엄영진
엄영훈 왕 통 윤기천 이경주 이기웅
이명진 이상철 이용일 이재형 이정열
임규호 임수택 정금용 정기환 정사진
정일진 조인수 조정환 조진호 주효양
최성호 최영준 한기엽 한명섭 한민호
황득규

<상무보>
강성철 구본중 권영노 권영찬 김민훈
김병욱 김봉회 김상무 김석범 김세현
김완표 김용관 김용회 김윤식 김정원
김종성 김창만 김현준 김 환 남궁범
남효학 박경군 박세권 박영철 박용기
박은수 박인섭 박 진 배경성 배하기
백정호 서정훈 서중채 석경협 심원환
심재석 오태엽 원상철 유기수 유 성
유영관 윤성표 이경식 이광렬 이봉진
이상룡 이재우 임관택 장시호 전용성
정수연 정 영 정정호 정진동 조광우
조호석 주필상 최영호 하상록 한순동
황동준


[연구임원 승진자]

<부사장급>
김기남 서강덕 오세용 윤부근 이원성

<전무급>
공정택 김창현 김헌배 이강훈 장정식

<상무급>
김경현 김석기 김세현 박상규 배승균
성학경 소병세 유문현 유제환 이석선
이응상 이인호 이종식 전영목 전준영
정우인 정은승 정태홍 조재문 채종원
천인석 최광수 최승철 최인권 최정달
최정혁 한우성

<상무보급>
강사윤 강창진 구영철 김명호 김성태
김순진 김시열 김헌규 노태문 문제명
박재홍 배일성 송윤흡 안태혁 오세춘
오영남 윤철운 이규필 이덕형 이용배
임만규 장덕현 장동훈 장의영 전재호
정순문 정태경 주영복 차동일 최정연
최치영 한종희


[전문임원 승진자]

<전무대우>
이현동

<상무대우>
노시영 박승건 성규식 위성욱 이항우
채승기 최재흥 한종수

<상무보대우>
강윤제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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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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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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