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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기업지배구조...2월까지 결론

기사입력 : 2007년01월11일 11:24

최종수정 : 2007년01월11일 11:24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전경련 초청 간담회에 참석, "기업지배구조관련 사항에 대해 경제계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현재 법무부내 상법 쟁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리에 활발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2월까지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장관의 인사말 전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환율하락 등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 3,600억불 달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여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래,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행복국가 건설”을 목표로 법무행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개인적으로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월드 뱅크(World Bank)에서는 2006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홍콩(5위), 일본(11위), 태국(18위)에 뒤떨어지는 세계 23위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과 규제가 없는지,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는 없는지 경제부처 뿐만아니라 우리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현재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항으로는 상법 개정, 분식회계 자진 수정 기업인 처벌 유예,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 등이 있습니다.
① 먼저, 상법 개정 추진입니다.
2005년 7월 법무부내에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006년 10월에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기업경영의 IT화,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등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분류됩니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에는 이중대표소송,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사항으로는 최저자본금 폐지, 법정자본금 제도의 개선, 무액면 주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영의 IT화에는 전자투표의 도입, 주식 및 사채발행의 전자화 등이 있으며, 기존의 주식·유한·합명·합자회사 등 네 가지 회사형태 이외에 유한책임회사(LLC), 합자조합(LP)이 새로운 기업형태로 신설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후 특히 기업지배구조관련 사항에 대하여 경제계나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현재 법무부내 상법 쟁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리에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2월까지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② 다음으로,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인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2006년도 사업 결산시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불입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최대한 관용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과거의 분식회계를 정리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자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적법한 회계관행과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세번째로, 기업친화적 법제 개선입니다.
창업과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성장동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산담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소방지장치를 마련하며, 양벌규정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합리적 경영판단 원칙 및 경영자 처벌기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행정을 주관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업인들에게도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① 첫째, 기업은 투명성이 확보된 윤리경영을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오늘날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②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협력회사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화합과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1등 기업은 다른 기업을 배제한 채 홀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공존과 배려의 시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③ 셋째, 기업내․외부의 준법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일부 만연해 있는 불법 및 반칙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과 타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기업문화를 확산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불법와 반칙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한국개발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준법 준수율이 OECD국가 30개국중 최저수준인 28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질서 의식이 경제성장률을 매년 1%씩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우리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고, 법을 어긴 사람이 이익 보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의 기업관련 정책과제와 기업인 여러분들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추진할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좀더 나은 법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年 1月 11日 법무부장관 김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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