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김종열)은 기존의 종이통장을 전자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전자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전자금융이용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월 5회씩 면제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자금융거래는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거래로서 이전에 전자통장을 가입한 고객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 은행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급여나 관리비 이체, 공과금 및 카드거래 등 부수거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반면에 이번 행사는 일반입출금계좌를 등록한 전자통장으로 신규 혹은 전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전자통장은 단순 데이터 저장만 할 수 있는 마그네틱 띠(M/S)카드 와는 달리 보안알고리즘과 연산기능이 내장된 IC 칩에 계좌정보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불법복제, 불법인출, 정보유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통장은 IC카드인 '하나 매직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용가능하며, 입출금통장, 예금, 적금 등 최대 30개 계좌까지 등록이 가능해 통장 30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현금출금,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까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면 발급가능하며, 전자통장과 현금 IC카드를 함께 신규하는 경우 매직카드(현금 IC카드와 전자통장 겸용 카드) 발급수수료(2000원)도 연말까지 면제해준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자금융거래는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거래로서 이전에 전자통장을 가입한 고객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 은행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급여나 관리비 이체, 공과금 및 카드거래 등 부수거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반면에 이번 행사는 일반입출금계좌를 등록한 전자통장으로 신규 혹은 전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전자통장은 단순 데이터 저장만 할 수 있는 마그네틱 띠(M/S)카드 와는 달리 보안알고리즘과 연산기능이 내장된 IC 칩에 계좌정보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불법복제, 불법인출, 정보유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통장은 IC카드인 '하나 매직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용가능하며, 입출금통장, 예금, 적금 등 최대 30개 계좌까지 등록이 가능해 통장 30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현금출금,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까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면 발급가능하며, 전자통장과 현금 IC카드를 함께 신규하는 경우 매직카드(현금 IC카드와 전자통장 겸용 카드) 발급수수료(2000원)도 연말까지 면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