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미지급 등 ‘거래상지위 남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 지위를 악용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국전력 등 3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3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이들 사업자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공사 등을 건설업체에게 발주, 시행하면서 2003년 이후 일부 공사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수원과 동서발전은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했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공가가 지연돼 당초 약정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등 4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 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선급금도 제 때 주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기업들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3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이들 사업자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공사 등을 건설업체에게 발주, 시행하면서 2003년 이후 일부 공사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과 준공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수원과 동서발전은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했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공가가 지연돼 당초 약정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등 4개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기성금, 준공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선급금도 제 때 주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기업들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