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종규 정책총괄팀장은 11일 "향후 통화정책은 중기적 관점에서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작용 해소 보다는 물가나 경기 등 거시경제움직임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팀장은 이날 오전 한 방송국의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작년 10월부터 어제까지 5차례 콜금리가 인상됐고 이는 오랜기간동안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이성태 총재의 '향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월별로도 경제지표들이 보내는 신호의 진폭이 크다"며 "앞으로는 이런 진폭들을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이번 콜금리 결정에서 경기부양 보다는 물가안정을 선택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결정할때 경기, 물가, 금융상황 등 3가지를 크게 고려한다"며 "경기는 최근 발생한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경기하향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게 사실이지만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를 밟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측면에서는 유가가 올랐는데 앞으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고 시중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콜금리를 올리는게 우리경제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콜금리 인상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 콜금리 수준이 그렇게 놓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등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며 "리스크 요인들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당초 예상한 성장전망치를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당, 학계 등에서 콜금리 인상을 자제 요청한 것과 관련, "이런 많은 요구들의 이면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바라는 여망이 담겨져 있다"며 "한은도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그런 여망에 부응코자 이번에 콜금리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의 부작용 중 하나가 시중유동성의 혼란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 그런 현상들이 치유가 될 것 같다"며 "다만 중앙은행이 시중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동성 증가속도가 종전에는 7-8% 였다면 이게 좀 더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콜금리 인상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과거 저금리기조 부작용중 하나가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가격 불안의 일부요인이 된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종전보다는 많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콜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이 해소되고 유동성 증가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동산시장에 금융측면에서는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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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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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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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