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수납은행으로 지정돼 9월부터 본격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대구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달 초부터 공탁금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이번에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대구은행은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아 민원인은 타은행에서 납부하는 불편이 따랐지만, 이번 지정을 계기로 민원인 불편 해소는 물론 공탁금,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인지액 현금납부 및 가정지원 보관금 등 법원 민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일종의 수수료다.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써 공탁 민원인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납부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환 송금 등을 이용한 가상계좌 입금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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