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 후 가격 협상, 납품 후 가격 깍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 7. 28.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신성이엔지, 성보공업(주), 금호전기(주)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9,524천원)을 부과하였음□ 하도급법 위반 내용 ㅇ (주)신성이엔지 - (주)신성이엔지는 2005년 6월 반도체클린룸 부품(ULPA FILTER) 2개 품목을 하도급 주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한국켐브리지필터(주)와 코리아에어텍(주)를 각각 낙찰자로 선정하였음 ․그러나, 입찰로 결정된 낙찰단가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지 않고, 낙찰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협상을 하여 최종 낙찰단가에서 각각 7.1%, 6.2% 인하된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음 ※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3,639만8천원)ㅇ 성보공업(주) - 성보공업(주)는 2004~2005년 기간동안 (주)유창정공 등 4개 사업자에게 금형을 하도급 주면서(총 150건) ․금형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구두로 발주하고, 발주일로부터 상당한 기일(평균 19일)이 지난 이후에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평균 25%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하였음 * 성보공업(주)가 하도급을 줄 때 가격을 결정, 합의하지 아니하고, 금형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또는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위 4개 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함 - 또한, 성보공업(주)는 2004년 9월 신성산업(주)에게 자동차 부품(CRANK LEVER ASS’Y)을 하도급 주었고, 신성산업(주)가 그 부품을 납기요청일까지 제작 완료하였으나 ․성보공업(주)의 책임으로 발주자에게 납품할 수 없게 되자 부당하게 납기일로부터 248일 지연하여 수령하였음 ※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3,080만5천원) ㅇ 금호전기(주) - 금호전기(주)는 2005년 2월 (주)모아에게 금형을, (주)코아옵틱스에게 도광판 설계 및 부품가공을 하도급 주고, 부품을 수령하였으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완성품의 승인이 어렵게 되자, 위 2개 하도급업체에게 금형 및 부품의 하도급대금 중 701만8천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음 - 또한, 금호전기(주)는 (주)모아, 신일몰드(주)에게 금형을, (주)코아옵틱스에게 도광판 설계 및 부품가공을 각각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연하여 교부하였음 ※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232만1천원)□ 시정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ㅇ 금번 시정조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품 단가 인하’의 대표적 유형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행위 등을 시정한 사례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ㅇ 공정위는 앞으로 이러한 납품 단가 인하와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감시를 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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