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그간 지주회사 신고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개정함. 이에 따라 향후 지주회사 신고시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개정고시 시행일 : 2006. 7. 25. (1) 그간 공정위에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법원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공정위에 제출하여 왔음 *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전환 사업자에게 공정위 신고의무를 부과(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조 등 참조) (2) 그런데 행정기관들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에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됨 (3)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간 사업자가 제출하던 법인등기부 등본을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으로 개정하되, 사업자가 행정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함 (지주회사 신고요령 제3조 제1호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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