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경제]대륙붕, 동해 심해저 본격 개발 - 산자부

기사입력 : 2006년06월20일 11:12

최종수정 : 2006년06월20일 11:1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내 대륙붕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장기기본계획 수립근거 도입 ◇해저자원개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석유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 공표◇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에 대한 판매권 보장□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급등세 기조의 장기화와 함께 자원 민족 주의가 대두되는 등 치열한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 최근 베네수엘라 및 볼리비아는 자원국유화를 선언(06.4월)□ 동해가스전 개발로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ㅇ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금번 동 법안의 개정으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해외 석유개발회사의 대륙붕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호주 Woodside社는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동해 심해저 탐사를 위해 9월중 조광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0월중에는 탐사를 실시할 예정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①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근거 도입 (신설) ○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저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저자원개발과 관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 해저광물자원 관련 정보분석․관리・기술개발,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인력양성과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 포함②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칭) 제도 도입 (신설) ○ 해저자원개발에 관한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 탐사권의 존속기간 분할설정 등 실무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③ 유망광구 지정 공표제도 도입 (신설) ○ 경제성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해저광구는 산자부 장관이 “유망 광구”로 지정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유망 광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해저광구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탐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명문화 - 유망광구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망광구에 해저조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 등의 우선 지원규정을 신설④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판매권 보장 (신설) ○ 채취권자가 국내 대륙붕에서 채취한 광물이 천연가스일 경우, 채취권자가 직접 도매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⑤ 조광권 관리 및 운영 강화 (개정) ○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광권자에 대한 허가기준 조항을 강화 -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조광권자가 해저광물 탐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조사 및 탐사 관련 자료의 소유권을 국가로 명시하는 조항 신설 ○ 조광권자의 사업진행에 대한 보고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조광권자의 의무이행 과정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함.⑥ 조광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규정 강화 (개정) ○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않은 탐사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조광권에 대한 조건이나 부담 내용을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불분명한 부분을 제거하여 조광권 관리․운영이 원활토록 하고 - 조광권에 가해진 조건이나 부담 이행여부 판단에 의해 취소가 가능토록 강화함.□ 상기 개정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7.10일까지)를 거쳐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07.1.1일 공포될 예정임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