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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호암재단, 2006 호암상 시상식 개최

기사입력 : 2006년06월01일 14:15

최종수정 : 2006년06월01일 14:15

호암재단(이사장 李賢宰)은 1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2006년도 湖巖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인 ▷科學賞 김기문 박사(金基文 52세 포항공과大 교수) ▷工學賞 신강근 박사(辛康根 60세 美國 미시간大 석좌교수) ▷醫學賞 최용원 박사(崔容源 44세 美國 펜실베이니아大 교수) ▷藝術賞 박완서 씨(朴婉緖 75세,女 소설가) ▷社會奉仕賞 윤 기 씨(尹基 64세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등 5명의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로 2억원의 상금과 순금 메달(50돈쭝)이 副賞으로 주어졌다. 시상식에는 韓明淑 국무총리와 湖巖賞 설립자인 李健熙 삼성 회장, 요시카와 히로유키 일본국제상(Japan Prize) 이사장을 비롯해 각 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시상식은 이현재(李賢宰) 호암재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용일(金勇一, 을지의대 총장)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부문별 시상에 이어 한명숙(韓明淑) 총리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 주요참석인사는 다음과 같다. <정· 관계 인사> 전윤철 감사원장,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정성진 국가청렴 위원회 위원장, 김덕규/박희태 국회 부의장, 김용갑/홍창선/황우여/ 이미경/김애실/김명자/서상기/이석현 국회의원, 한승헌 사법개혁추진 위원장, 현승종/정원식/이수성/고건 前국무총리, 신승남 前 검찰청장,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비롯한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도미나카, 쿠웨이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등 각국 대사 等 <언론계> 최문순 MBC 사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송필호/권영빈 중앙일보 사장,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사장,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사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사장, 홍승오(洪承五)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等 <학계> 학계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신인령 이대총장, 이경숙 숙대 총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김용일 을지의대 총장, 이길여 경원대 총장, 양승규 세종대 총장, 김성수 성공회대 총장, 황지우 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等 <산업· 금융계> 이희범 무역협회장,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상열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서태식 삼일회계 명예회장, 천신일 세중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황영기 우리은행장,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라응찬 신한은행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존 필메리딕스 제일은행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안공혁 손보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남궁훈 생보협회장, 황건호 증권협회장 等 그 밖에 한완상 한국적십자사총재, 이세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김화중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철승 서울 평화상 재단 이사장, 이종상, 최만린 서울대 명예교수, 박경리/한운사 작가, 안휘준 문화재 위원장, 이세웅 예술의전당 이사장,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 연극인 박정자, 이성림 예총회장, 권오갑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김득린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 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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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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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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