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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환율전망②] 시장컨센서스 1,000원 재하향 여지, “수급 불균형 완화 여부 관건”

기사입력 : 2005년02월28일 11:10

최종수정 : 2005년02월28일 11:10

◆ 달러/원 환율 예측 컨센서스 저점 1,000원선 하향, 고점은 여전히 하향세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미디어인 뉴스핌(Newspim)이 국내외 금융권 외환 딜러 및 외환이코노미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첫째주(2.28~3.4) 달러/원 환율예측 컨센서스는 999~1,015원으로 나타났다.이번주 달러/원 환율의 예측 최저치는 995원이었으며, 예측 최고치는 1,015원으로 조사됐다.지난 한 주 전과 비교하면 주간 예측 컨센서스 저점은 1,018원에서 999원으로 무려 19원이나 급락했고, 고점도 1,030원에서 1,015원으로 15원이나 급락했다.이는 지난주 달러/원 환율이 단기 지지선으로 설정했던 1,020원이 쉽게 무너진 뒤 스탑 및 투매성 매물이 급증하면서 장중 1,000원이 붕괴되는 급락세를 보였고, 환율 급락 이후 반등력이 크지 못함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약세 마인드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1,024.80원에 출발해 주초 1,025.00원을 고점으로 23일 1,000원이 무너지며 998.10원까지 급락했다가 정책당국의 환율안정 의지가 피력되면서 1,000원을 회복한 뒤 1,008.50원으로 이틀째 반등하며 마감했었다.외환전문가들의 환율예측치 분포를 보면, 저점의 경우 조사대상 10명 중에서 1,000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998원과 995원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3명은 각각 1명씩 1,001원, 1,002원, 1,003원을 제시했다.주간 예측치 고점의 경우는 조사대상 10명 중에서 무려 9명이 1,015원을 제시하는 등 거의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1명만이 1,013원을 들었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시장에서는 1,000원의 지지 가능성과 함께 일부에서는 하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적으로 지난주 급락 이후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시장의 반등심리가 유지될 수 있으나 매수세에 대한 확신이 아직 덜한 편이다. 여기에 달러/엔이 다시 하락하게 될 경우 매도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묻어있다. 유로/달러가 1.33선에 걸리긴 했으나 1.32선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 유로/달러 상승세가 달러/엔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물론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일본과 한국 경제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탓에 부정적으로 작용, 엔화 및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4분기 3.8% 성장과 3월 4일 2월 고용 등은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를 확인시켜줄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달러화를 최근 레인지에 묶어두면서 달러/원 환율에는 중립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적 분석: 달러/원은 여전히 하락 국면, 달러/엔 지지 및 유로/달러 상향 관심 기술적으로 보면 달러/원 환율은 단기 급락 이후 1,000원대로 반등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하락 국면을 이탈하지 못하고 있다. 달러/엔은 고점 돌파가 무산되고는 있으나 지지력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유로/달러는 단기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지지력을 굳히면서 추가 상승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먼저, 달러/원 환율은 이동평균법상 지난주 1,008.50원으로 마감한 상황에서 5일선 1,009.64, 10일선 1,017.58, 20일선 1,022.63 등을 모두 밑돌고 있다. 투자심리선이나 상대강도지수(RSI) 등도 아직 50 밑에 한참 아래 있고 볼린저밴드도 하단을 이탈했다 겨우 하단을 회복하는 등 좀더 시장분위기가 안정될 수 있는 계기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저가매수세는 유입될 수 있으나 매수 모멘텀이 이어질 지 관심이다.주간 피봇상으로 거래범위를 예상해 보면, 달러/원 환율은 중심선인 1,010.5원을 넘어서는 것이 일차 관건인데, 1차 지지는 996원, 2차 지지선은 983원을 타겟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저항선은 중심선인 1,010원을 돌파할 경우 1,022원, 2차는 1,037원이나 아직은 멀어 보인다. 달러/엔 환율은 최근 2주 이상 120일선의 저항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으나 상승세 또는 지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달러/엔은 105.67선인 120일 저항에 걸리며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105선대 위에서 놀면서 5일선 104.98, 20일 104.91, 60일 104.02가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다.또한 20일의 기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지력에서는 105선 지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일본이 3월말 결산을 앞두고 달러 송금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어 지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나 급락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주간 피봇상 달러/엔 환율은 중심선인 104.93이 유효한 가운데 1차 상승 타겟으로 106.07, 2차 타겟으로는 106.94로 위쪽을 보고 있다. 아래쪽 지지선은 1차 104.06, 2차는 102.92로 지지 공간은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인다.이번주 유로/달러가 다소 관심이다 지난주 1.33선에는 걸리면서 반등력이 다소 약화되긴 했으나 1.2926의 120일선, 1.3006의 20일선을 바탕으로 60일선인 1.3181을 돌파한 바 있다. 또 5일선(1.3190)이 60일선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 단기 상승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지난주 대형 양봉이 나오면서 60일선을 돌파한 뒤 이틀간의 조정을 이겨내고 주말 1.3240선대로 상승하며 60일선을 넘어선 바 있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이번주 주목되는 가격 변수가 될 것 같다.피봇 분석을 적용한 유로/달러의 주간 거래범위는 1.3182를 중심으로 1차 지지-저항은 1.3090~1.3333, 2차 지지-저항은 1.2939~1.3425선으로 예상된다.[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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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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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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