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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채권전문가 이번주 예측 종합② -뉴스핌

기사입력 : 2004년08월16일 09:04

최종수정 : 2004년08월16일 09:04

[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과 분석을 담았습니다. 이번주 금리전망설문조사에는 국민은행 임한규 팀장, 농협 김종혁 과장,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도이치은행 김문수 이사, 삼성투신 김형기 채권운용팀장, 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한미은행 이광근 부부장,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KB자산운용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3년국고채 3.70-3.80%지금의 금리수준은 콜금리가 3.0%정도로 돼야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1년만기 IRS가 3.5%대까지 내려가 있다. 3개월만기 CD수익률보다도 낮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돼 있다. 콜금리가 3.0%수준까지는 내려가야 이 금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국채전문딜러로서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을 받을 게 걱정이다. 다음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67%까지 하락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다만 밀리면 사자는 많을 것으로 본다.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3.70-3.85%지금 채권시장의 과열의 중간정도에 있다고 본다. 콜금리추가인하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데 콜금리 추가인하가 당장 9월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콜금리를 8월에 내렸으니 한두달정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보읽 것 같다. 8월말에 발표될 7월 산업활동지표는 작년동월비 반사효과로 인해 괜찮게 나올 것이다. 9월에 콜금리를 추가로 내리기 어려운 이유다. 지금은 수익률곡선이 뒤죽박죽돼 있어 과열현상이 일부 있어 보인다. 콜금리인하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콜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의 시간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콜금리추가인하 기대감을 보고 추가로 매수하는 건 시간 개념으로 볼 때 가치가 적다. 마지막 수익률곡선 축소작업이 나타날 수 있지만 차익실현욕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입찰전에 다소 강했다가 입찰후 조정을 받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강후약을 예상한다. ▷ 한미은행 이광근 부부장: 3년국고채 4.70-3.82%채권시장은 벌써 다음 콜금리인하를 준비하는 듯하다. 콜금리인하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와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팔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듯하다. 콜금리인하가 예견됐다면 미리 채권을 샀을 텐데 예상치 못하게 발표됨에 따라 미리 산 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금리가 반등하며 못 산 쪽의 대기매수세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반등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콜금리인하를 다 반영하고 추가인하도 일부 반영한 상황이어서 금리가 더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위-아래 막힌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한다.▷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4.72-4.85%콜금리 인하를 최소한 한번 더 할 가능성이 있지만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주는 다소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10년만기 국고채입찰에서 보험사 등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저조해 주로 국채전문딜러에 의해 소화될 경우 매물이 나올 수 있다. 3-5년 스프레드가 붙어있어 더 축소되기는 힘들 것 같다. CD수익률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4.70-4.90%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관건이다. 연기금과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들어올지가 변수다.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안좋으면 일단 차익실현을 하는게 맞을 듯하다. 이번주 화요일 통안증권입찰물량도 3조5천억원 수준으로 많을 듯하다. 9월 국고채발행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약간의 조정흐름을 예상하고 싶다.▷KB자산운용 천병규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3.70-3.90%금리가 콜금리인하를 다 반영할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주는 레벨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많이 올라 이익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커졌고 아직 못 산 곳은 사야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방향을 정한 상황이어서 국채발행물량이 확 늘어나지 않으면 금리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단기조정이 필요한 정도로 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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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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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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