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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분석] 수출물량으로 가벼울 수 없는 장, "달러/원 하락 후퇴"

기사입력 : 2004년04월23일 16:55

최종수정 : 2004년04월23일 16:55


달러/엔 강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국내환율이 물량부담 속에서 소폭 하락했다.주말을 앞둔 국제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일시적인 조정장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강세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달러/원도 연이틀 1,160원 안착을 시도했으나 역외매수가 중단되고 전반적으로 물량부담이 강했다. 한편 최근 달러 강세에 기댄 당국의 저점 높이기 개입은 계속 이어졌다.그렇지만 시장은 해외시장에서 오른 만큼을 개장초 일시 반영했다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는 시각부터는 매물이 증가하면서 흘러내리는 이른바 '전강후약'의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강했으나 국내 수급은 공급이 앞도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 재료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다소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달러/원 1.50원 내린 1,158.30원, 주간 1.80원 약세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전일 종가대비 1.50원 하락한 1,158.30원으로 마감됐다. 달러/원 선물 5월물은 1.60원 내린 1,160.40원을 기록했다.지난 주말 종가 1,160.10원과 비교할 때 달러/원은 한 주간 1.80원, 0.16% 하락했다.이날 환율은 금리인상 전망과 함께 달러화가 당분간 강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전일 종가대비 0.10원 오른 1,159.90원으로 거래를 개시한 후 곧바로 추가상승 기대감 속에 1,161.00원까지 상승했다.그러나 고점에서 업체 네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시장이 무겁다는 판단이 확산되자 환율은 방향을 틀어 1,158.10원까지 꾸준하게 밀려 내려갔다. 저점에서 당국의 추가하락 저지를 위한 개입이 등장한 뒤 1,159.50원까지 반등했던 달러/원은 외국인 주식자금 부담이 겹치면서 계속 저점 경신시도를 나타냈으나, 당국이 막판 개입물량을 출회하면서 낙폭을 줄인 채 전일종가대비 1.50원 내린 1,158.30원에서 한 주간 거래를 마쳤다.달러/원 장중고점은 1,161.00원, 장중저점은 1,158.10원으로 하루 환율 변동 폭은 2.90원에 불과했다.이날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28억5,050만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7억9,150만달러 등 모두 46억4,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음 주초(26일) 기준 환율은 1,158.70원에 고시된다.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383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598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종합주가지수는 기관 차익매수가 유입되면서 936선에서 마감, 2년래 고점을 경신했고, 코스닥지수는 한 주간 무려 7.5%나 급등하면서 488선에서 마감됐다. ◆ 미쓰비시車 악재로 엔 약세, 일시적 효과뉴욕시장에서 달러화가 조정장세를 거친 후 도쿄외환시장에서도 보합수준의 흐름이 이어졌다.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미쓰비시자동차에 대한 투자 중단 결정으로 유로 대비 엔화가 큰 폭 약세를 기록했으나, 이 재료의 외환시장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판단이 대세를 이루었다. 장중 109엔 중반선을 유지하던 달러/엔은 런던시장이 열리면서 오히려 109엔 초반으로 급격히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다.초반 유로/엔 및 달러/엔의 상승세는 일부 단기투자자들이 미쓰비시차 악재로 인해 닛케이주가의 하락을 예상한 매수세를 통해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닛케이주가가 1만2,100선 위에서 마감하는 강세를 나타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만약 다임러가 미쓰비시 자동차 보유지분 37%를 매각한다면, 그 물량 규모는 수십억 달러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제출되기도 했다.장중 131엔 위로 오르면서 한달 채 초고치를 기록했던 유로/엔은 다시 130엔 선으로 하락했고, 한 때 109.80엔까지 올랐던 달러/엔도 109.40엔 선으로 후퇴했다. 유로/달러는 한 때 1.1940달러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상승 폭은 줄어들었다.전문가들은 G7 회담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재료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포지션 매매가 시장을 움직이는 동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사실 이날 엔 대비 유로강세도 유로/달러가 1.1930달러 위로 오르자 일부 숏커버링 매수가 유입된 점도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한편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각에서는 이번 G7 회담의 쟁점이 경제성장 및 경기부양책에 놓이게 된다면 이는 유로 매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이기석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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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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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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