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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전망] 이번주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① - 뉴스핌

기사입력 : 2004년04월12일 08:57

최종수정 : 2004년04월12일 08:57


[뉴스핌 newspim] 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 분석 내용입니다. 이번주 설문조사에는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농협 김종혁 과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일투신 위상식 한일투신 채권운용본부장, 한투증권 신동준 애널리스트, 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SK증권 오상훈 투자전략팀장 등 모두 14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3년국고채 4.43-4.58%, 5년국고채 4.73-4.88%미고용 지표의 호전에 따른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재부각으로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채권시장은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로 콜금리 인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가운데 우호적인 국채발행과 2분기에도 지속될 대규모의 재정자금 집행으로 단기물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잔존만기가 2년 2개월에 불과한 국채선물 바스켓 채권의 구조적인 문제로 국채선물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미국시장과의 상관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짐. 하지만, 그동안의 랠리 가운데 미고용지표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미국채 시장과 무관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지며, '정도의 디커플링'만 이루어지는 가운데 장단기 스프레드를 감안할때 지표금리가 4.40% 초반까지는 추가하락 룸이 있어 보이나 그 이하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여겨짐. 향후 채권시장은 경제지표와 돌발악재에 따라 '일시적인 상승 후 안정되는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CPI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국고 3년물이 4.43% ~ 4.58%, 국고 5년물은 4.73% ~ 4.88%의 레인지가 예상됨. 투자전략 전략1) 미국의 CPI 지수가 일시적으로 호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발표 이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염두해 둔 단기매매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지표 확인 후 통안 1년 대비 40bp 이상에서 매수시점 타진. 전략2) 장기투자자의 경우 여전히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폭이 높은 상황이므로 '통안2년 매수 - IRS 2년 페이' 전략 유지.전략3) 향후 저평가가 확대 어려워 보이므로 35틱 정도의 저평가에서는 '국채선물 매수 - IRS 2년 페이' 포지션 확대 바람직. ▷ 국민은행 임한규 차장: 3년국고채 4.50-4.70%이제부터는 리스크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 금리의 디커플링 논쟁도 있다. 미국은 3월 고용지표가 나온 후 50bp가 올랐는데 우리는 10bp 밖에 오르지 않았다. 국채선물의 바스켓종목의 평균 듀레이션은 2년 남짓 밖에 안되는 등의 문제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 본다면 지금 금리수준이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다. ▷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3년국고채 4.47-4.57%물량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유동성장세가 아직 끝난 거 같지는 않다. 금리가 반등하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전제적으로는 중립 스탠스가 맞을 것 같다. 금리가 슬금슬금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느 상황이다.▷ 농협 김종혁 과장: 3년국고채 4.45-4.60%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수급이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금리상승을 막아주는 정도로 본다. 지금의 금리수준은 일년으로 보면 저점 수준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3년국고채 4.45-4.60%, 5년국고채 4.75-4.90%미국고용지표 Surprise가 양호한 채권수급과 이라크사태악화로 그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주초 2조원의국고채입찰이 시장에 다소 부담을 주겠지만 단기쪽의 양호한 채권수급이 이를 상쇄시켜 줄 것이다. 수급은 이번주에도 채권시장에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고용지표에 대한 부담이 아직 남아있는 채권시장의 추가적인 강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장기물과 단기물이 다소 괴리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채권시장은 지난주의 급등락이후 조정국면을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3년물은 4.45~4.60%, KTB406은 109.10~109.80, 국고채 5년물은 4.75~4.90%가 전망된다.▷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38-4.55%, 5년국고 채4.66-4.85%금주에도 이어지는 우호적인 채권 수급요인과 해외의 지정학적 불안정성등이 국내 채권투자자들의 매도를유발하기 보다는 계속 보유쪽으로 유도함으로써 금리는 현레벨에서 좁게 등락할 것으로 예상. 왠만한 악재에도 시장은 매우 둔감해지고 있으며, 수차례의 확인과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장기투자 기관들의 신규 자금 집행과 국내의 총선, 탄핵정국의 연속으로 국내채권 시장은 현 레벨에서 상하단이 점차 좁아지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해외쪽(외국인동향 포함)에서의 신규변동 요인을 찾아야할것으로 예상됨.▷ 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3년국고채 4.45-4.60%고용지표 개선과 경제회복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는 듯하다. 4월 국채발행물량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1조원 발행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은 아닌 듯하다. 채권시장 자체적으로는 약간 더 강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러나 주말에는 이라크 사태불안 등으로 롱이 편했지만 이번주에는 중립적으로 보고 싶다. ▷ 외환은행 김의건 채권영업팀장: 3년국고채 4.40-4.55%, 5년국고채 4.70-4.80%국고 입찰 및 외평입찰은 무난히 소화될 듯. 최근의 금리하락을 이끌고 있는 유동성 및 수급요인에 특별한 변화조짐은 아직 없는 듯. 그 보다는 국제금리 등 외부요인의 움직임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듯.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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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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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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