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만 21세에 문화훈장…BTS 말고 가능한가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2021-0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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