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땐 2년간 면허 제한, 합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6-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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