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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실험실 유출 증거없어...분명 동물에서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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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COVID-19)가 실험실에서 조작됐거나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모든 증거가 지난해 말 중국 내 박쥐에서 기원했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델라 차이브 WHO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증거는 이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며 "실험실이나 다른 곳에서 조작되거나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연구실에서 배양한 코로나19 바이러스(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입자들(적자색 둥근 물체)가 세포막 위에 등장한 투과 전자현미경 사진.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을 유발한다. 사진의 바이러스는 미국 환자에서 분리해낸 것이다. [사진=NIAID-RML] 2020.03.31 herra79@newspim.com

이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종간(種間) 장벽을 넘어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분명 중간 동물 숙주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유래됐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2018년 1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우한바이러스학연구소'(Wuhan Institute of Virology) 실험실의 부적절한 안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위험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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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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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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