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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르담 재건 재벌들 기부 물결, 긴축재정·소득불균형·포퓰리즘 시대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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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정부, 긴축재정으로 자금 없어...기업 도움 절실한 정부, 관계 근본적으로 바뀌어
기업들, 세계적 유산 재건으로 광고 효과 및 세금 감면 혜택 누려
노란조끼 시위대 등 반정부 세력, 서민층 외면하면서 하룻밤만에 고액 기부 기업들 비난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후 이틀 만에 재건 기부금이 9억유로(약 1조1535억원)을 넘는 등 프랑스 재벌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심층 보도에서 유럽 기업들이 문화재 복구에 이처럼 솔선수범하는 것은 긴축 재정, 소득 불균형 확대, 포퓰리즘 압력 등의 시대에 유럽에서 민간 자본과 국가 간의 변화하는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15일(현지시간) 발생한 화재로 고딕 건축물 상당 부분이 초토화됐다. 2019.04.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유럽 문화 보전,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찌와 입생로랑, 알렉산더 맥퀸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케어링 그룹의 프랑소와 앙리 피노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부친 프랑소와 피노는 예술품 경매로 유명한 크리스티가 속한 프랑스 지주회사 아르테미스에서 기금을 조성해 1억유로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이에 경쟁하듯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에네시(LVMH) 회장이 2억유로의 기부를 약속하며, “기금 모금을 계속하는 한편, LVMH 그룹의 창조 및 건축, 재무 인력과 자원을 재건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랑콤, 비오템 등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고급 화장품 시장의 1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로레알 그룹은 16일(현지시간) 설립자인 베텐코프 메이어· 슈엘러 가문 재단 등과 함께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과 복원을 위해 2억 유로(약 2568억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에즈라 슐레이만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FT에 “역사적으로 기업들의 이같은 기부는 프랑스 문화가 아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알아서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문화 프로젝트를 감당할 자본이 없어 민간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노 가(家)와 아르노 가는 ‘메이드 인 프랑스’의 자부심과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명품 산업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가문이다.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위한 막대한 금액의 기부는 이 두 가문이 프랑스 사회에서 그만큼 막대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FT는 설명했다.

아르노 회장은 2014년 파리에 루이비통박물관을 세우면서 언젠가는 파리시에 기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상품거래소는 현재 피노 CEO가 소장한 예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피노 CEO는 빅토르 위고가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던 영국해협 건지섬의 오트빌 하우스(Hauteville House) 재건에 350만유로(약 45억원)를 기부했다.

슐레이만 교수는 두 가문이 프랑스 공공사회에서 한 세기 전 부유한 산업가들이 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흡사 20세기 초 미국의 카네기와 록펠러 가문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두 가문 외에도 패션 브랜드들이 다투듯 문화재 복원에 힘쓰고 있다.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인 불가리는 카라칼라 대욕장과 스페인 계단의 복원을 지원했고, 패션 브랜드 디젤을 창립한 렌조 로소는 베니스의 그랜드 캐널을 가르는 리알토 다리 재건에 500만유로(약 64억원)를 기부했다. 이탈리아 가죽 명품 브랜드 토즈의 디에고 델라 발레 회장은 로마 콜로세움 복원에 3000만유로(약 384억원)를 쾌척했다.

명품산업 전문가인 마리오 오르텔리는 “명품 브랜드들은 인류의 보물로 여겨지는 건축물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연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만큼 큰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유물 보전 및 복원에 기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2003년 기부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최소 6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통과됐고, 이탈리아에서는 문화 기부에 6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미 대규모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다. 프랑스 문화부는 2014년에 노트르담 성당 보수 작업에 1억5000만유로(약 1918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화재 이후 24시간 동안 그간 보수를 위해 모은 자금의 네 배 이상의 재건 기금이 모였다.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박물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란조끼와 맞물려 서민 어려움 외면하는 명품 브랜드라는 비난도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을 위한 이러한 기부 물결은 공교롭게도 프랑스에서 주류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이뤄졌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된 노란조끼 시위는 소득 불균형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쟝 가리그 프랑스 오를레앙대 역사학 교수는 “(재별들의) 이러한 자선 행위가 프랑스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노란조끼 시위대와 노조 측에서는 재벌들의 노트르담 기부 물결에 분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란조끼 시위 주동자 중 한 명인 벤야민 코치는 “귀족 가문들이 노트르담에 돈을 퍼주고 있다”며 비꼬았다.

역시 노란조끼 주동자인 잉그리드 레바바쇠흐는 “빈곤층의 비극 앞에서는 무기력하던 대기업들이 하룻밤만에 노트르담을 위해 트럭 한 가득 현금을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클릭 한 번에 2억유로, 1억유로가 가능하다니...사회적 위기를 위해 내줄 돈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피노 가문은 노트르담 기부금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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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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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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