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동료 의사 신상 공개시 최대 1년 자격 정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동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2025-03-28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