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가수 장윤정 씨 모친 육모 씨가 10일 투자 사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육씨는 2024년부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과 건강 상태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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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수천만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지난 2024년부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결과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죄로 이미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해금도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발언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