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6일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 의원들은 정책 발언 중복을 막을 사전 조율과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 조례안 증가에 대응해 입법 지원 인력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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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처 "업무 부담 가중…지방의회법 개정되면 추가 채용"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 인력과 업무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원 간 정책 현안에 대한 사전 조율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늘어나는 조례안 발의에 대응할 입법 지원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업무 조정과 입법 지원 인력 운영 문제를 살폈다.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3)은 의원들의 발언과 정책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회 내부의 사전 조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같은 현안을 여러 의원이 비슷한 시기에 다루면서 정책 제언이 중복되는 사례를 들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도 의원 8명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하 의원을 비롯해 이한영·조재철 의원이 트램 공사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하 의원은 "토론회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이 활발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책담당관과 전문위원실 간 조정이 부족해 발언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 발의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먼저 발의하려는 상황이 생기는 만큼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입법 지원 업무 전문성과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안 발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검토와 법제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150건이었지만 제10대 의회는 출범 4개월 만에 이미 50건에 달한다"며 "현재 입법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법제 전문가 한 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는 증가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명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한 명의 관리자가 모두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 기능을 강화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선희 의회사무처장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개정에 맞춰 입법 지원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처장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의 주제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조율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입법 지원 인력 부족 문제도 지방의회법 개정 이후 추가 채용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입법정책지원관 한 명이 의원 두 명을 보좌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정책지원관 외에도 운영지원관 일부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 지방의회법이 개정되면 지원관의 의원 지원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추가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