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도가 6일 국회에 금강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도는 하굿둑 건설 이후 생태환경 변화와 제도적 한계를 알렸다
- 특별법에는 국가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등 지원 근거를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36년째 하굿둑으로 막혀 있는 금강하구의 생태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을 주제로 홍보관을 마련하고 하굿둑 건설 이후 달라진 생태환경과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소개했다.
특히 국회 주요 인사들에게 금강하구 복원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금강하구는 하굿둑과 방조제 등 시설별 관리 주체가 다른 데다 복원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 종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가 제정을 요구하는 특별법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과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민선9기 공약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입법박람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복원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강과 바다의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복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