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는 6일 경찰과 화물차 과적 합동단속에 나섰다
- 소형 화물차까지 적재중량 위반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 시는 3주간 야간단속과 운전자 예방활동을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화물차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특히 기존 대형 화물차 중심의 단속에서 소형 화물차의 적재중량 위반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소·중형 화물차의 과적 운행에 대한 시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3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와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대덕경찰서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일대에서 1차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지난 5일 유성경찰서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2차 단속을 진행했다.
그동안 시는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등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상시 단속해 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경찰과 협력해 소형 화물차의 적재중량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시는 과적 운행이 도로 포장 훼손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운전자 대상 예방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적재중량과 운행제한 기준을 준수해 안전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