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처분농지 매입단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 내년 매입단가는 공시지가의 72.8%로 추가 예산 3282억원이 필요하다
- 한농연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 1조6247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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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공시지가 수준 상향 시 3282억원 추가 소요"
한농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1조6247억원 증액 요구
처분 완화 추진에 신고포상금 2000건 추계도 점검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처분농지 매입사업의 예산 산정단가가 전국 평균 농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업계에서도 고령·은퇴농의 농지 매도 수요를 흡수하고 청년농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 매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업의 세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5.1% 늘어난 2조2617억원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농의 영농기반 확보, 농지시장 안정 등을 위해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의 추가 증액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내년 처분농지 매입사업에는 886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농지 매입자금 8778억원과 유휴농지 복구비 9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사업은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경우 공사가 이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조사 후속대책으로 관행 임대차 등에 대한 처분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농지불법 신고포상금의 지급 건수 추계에도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분농지 매입단가 재검토…한농연, 공공임대용 매입 확대 요구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처분농지 2850헥타르(㏊)를 ㏊당 3억8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단가인 ㏊당 3억8500만원의 80%를 적용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농지법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년 농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약 79%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단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두 사업의 매입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은퇴농이나 비농업인 등이 소유한 농지를 확보해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입 대상의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이다.
반면 처분농지 매입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도 포함한다. 농업경영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개발압력이 낮은 진흥지역보다 개발압력과 투기 유인이 높은 진흥지역 밖 농지를 매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에 제시된 2025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평균 실거래가는 제곱미터(㎡)당 6만8845원으로, 진흥지역 내 평균 3만9205원보다 높았다. 이에 관해 예정처는 "처분 농지 매입 단가의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산정단가가 법정 매입 기준인 공시지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내년 계획안의 매입단가는 ㎡당 3만800원이다. 이는 2025년 전국 평균 농지 공시지가인 ㎡당 4만2314원의 72.8% 수준이다. 개별 농지의 실제 매입가격과 별개로, 전체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데 적용한 평균단가가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농지 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입이 공사의 재량이 아닌 법률상 의무이고, 관련 예산도 매수청구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성격이라는 점에서 단가를 과소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입단가를 최소한 공시지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약 3282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공시지가 자체도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5년 농지 표준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약 79%였다는 점을 들어, 단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이더라도 시세보다 낮은 보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계에서는 처분농지 매입과 함께 고령·은퇴농 등의 매도 수요를 흡수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4일 '2027 한농연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 예산 증액 요구사항' 자료를 내고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717억원 늘릴 것을 요구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1조6247억원과 농지매매 470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농연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맞춤형 농지지원 정부안은 2조2617억30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늘었지만, 세부 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은 1조6170억원에서 1조1550억원으로 4620억원 줄었다. 처분농지 매입사업에 8868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한농연은 농업인구 고령화로 경작 규모를 줄이거나 영농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 늘면서 농지 매도·임대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를 적기에 매입하고, 농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해 유휴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은퇴농과 비농업인 소유농지의 매도 수요를 흡수해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기존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고포상금 2000건 산정…처분 완화 후속대책 반영해야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사업도 정부의 후속대책을 반영해 지급 건수를 다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사업에는 11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포상금 10억원은 연간 2000건에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농식품부는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행위 경각심 제고, 최근 신고 증가 추세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불법 농지 임대차·무상사용 등이 추가됐고, 수사기관의 처분뿐 아니라 처분명령·허가취소·원상회복명령·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연간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명백한 투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농지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에 대해 처분을 진행하지 않고,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한 관행 임대차는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예정처는 이 같은 후속대책이 시행되면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당초 농식품부 추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행정처분 확정 여부가 포상금 지급과 연결되는 만큼 정책 변화를 반영해 지급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정처는 "신고포상금의 산출근거인 2000건의 농지법 신고 건수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