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동호 의원은 13일 농지 전수조사 기준 점검을 주문했다
- 세종시는 농지 5만2954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 정상 농업인 피해 없이 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지 취득 단계 심사 강화·선의의 농업인 피해 방지 주문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에서 농지 투기를 근절하면서도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영농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농지 전수조사 기준과 취득 심사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과 농지 취득 심사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의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2954필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약 67%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하며 "높은 선정 비율의 원인과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의 진행 절차, 농지 처분의무 부과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으로 경작 중인 농지까지 의심 대상으로 분류돼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 대상 선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취득 단계 심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층조사 대상이 많은 만큼 농지 취득 당시 영농 목적과 실제 이용계획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관련 심사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철저히 가려내되, 정상적인 농지 이용과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