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가 28일 농지 5만2954필지 심층조사를 추진했다.
- 시는 12월까지 3만5890필지를 살피며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했다.
- 투기성 불법엔 엄정 대응하고 경미한 위반엔 자진 정비 기회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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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방침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에는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7월 관내 농지 5만2954필지, 6291㏊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선별된 3만5890필지, 4165㏊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조사에서는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투기 목적의 농지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상속·고령화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위반 유형과 경위 등을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고령·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사정을 확인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경작 재개·적법한 임대차 전환·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방안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속·이농 농지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를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하고, 고령이나 영농 여건상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의 관리권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 창고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정상화가 가능한 불법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요건을 검토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사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의견이 정부의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 농지시장 안정대책 마련, 농지 처분절차 유연성 확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완화, 농지 대출규제 완화 등을 당정에 직접 건의할 예정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의의 농업인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