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판부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원들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했다
- 재판부는 특검팀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종합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공모 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5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종합특검팀을 꾸짖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존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경위를 물었다. 앞선 기일에서 피고인들을 단독정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한 이유를 확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기일의 설명이 피고인 4명이 서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 각각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미였다며, 당초 기소 역시 공동정범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공소장을 받아본 재판부와 변호인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취지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지지자들과 공모한 것처럼 돼 있는데, 피고인들끼리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체포 방해를 공모한 것처럼 기재된 내용도 있다"라며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명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라는 취지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그 단어를 기재해야지 왜 안 하는 것인가"라며 "그게 맞는 공소장인가. 범죄 사실이 중요한 요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해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0일 오전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 띠'를 형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