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은 5일 구삼회 등 군인 8명 무죄에 항소했다
- 특검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 피고인들은 계엄 전 모의와 병력 출동 등 핵심 임무를 맡았다 판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5일 구 전 여단장 등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과 실무회의를 열고 1심 판결의 문제점과 향후 항소심 공소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부여받아 대기하거나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월 구 전 여단장 등 군인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특검으로 인계됐다.
이후 특검의 지휘 아래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들이 공동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해 왔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국방부 검찰단과 협력해 공동으로 공소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군인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 직원 체포·조사 등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상부의 지시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