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는 3일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안을 의결했다
- 두 제도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돼 IPO 공모가에 시장 수요를 반영한다
-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를 최대 10개월 의무보유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용사 "신규 투자예산 확대보다 기존 IPO 자금 재배치 우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일정 기간 의무보유하는 조건으로 일부 물량을 사전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중장기 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20%, 개별 기관 10% 이내다. 코스닥은 전체 30%, 개별 기관 20% 이내로 설정했다. 일반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 배정분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보유 기간은 배정 물량의 50%에 6개월, 30%에 8개월, 나머지 20%에 10개월을 적용한다. 보호예수 종료 시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참여 기관은 사전수요예측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금지된다. 사전배정을 조건으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함께 도입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공개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제공 일시와 상대방, 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IPO 공모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중장기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