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업부는 3일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 완화 개정안을 의결했다
- 제품 달라도 핵심기술·공급망 연계성 고려해 유턴을 인정했다
- 마더팩토리 투자와 국내 연구개발 확대 기업도 지원받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외·국내 제품 달라도 핵심기술 유사하면 '인정'
오는 23일부터 시행…첨단산업·공급망 투자촉진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나섰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본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했다. 전에는 해외와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소재·부품이나 생산공정이 유사해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외공장을 유지하면서 국내에 새로운 제조시설을 투자하는 기업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축소해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첨단산업이나 공급망 분야의 기술·제품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러한 요건을 면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마더팩토리는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과 생산·품질을 관리하는 핵심 제조시설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연구소를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내복귀기업 선정과 보조금 지원 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