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소비자생협 소관 부처를 중기부로 변경했다
- 중기부는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업무를 맡는다
- 개별 조합 관리·감독은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별 조합 인가·관리감독은 시·도 유지…생협 활성화 계획 마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오는 1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뀐다.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 관련 업무가 중기부로 이관되는 반면, 개별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 명칭을 공정위에서 중기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위임법령도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정위가 담당하던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 관련 사무를 중기부가 맡게 된다.
다만 개별 소비자생협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 업무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과 동일하게 해당 조합을 관할하는 시·도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정부 소관 부처는 변경되지만 개별 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는 유지되는 셈이다.
중기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 법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