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의회는 27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시의원들은 지방의회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 조성칠 의장은 조직권과 예산권 보장을 통한 독립 운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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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성칠 의장과 시의원 18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조 의장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등 관련 권한을 강화해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독립적인 의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