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대전시의회 의장들은 9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전국 시·도의회 대표들도 조직·인사·예산 권한 보장을 요구했다.
- 지방의회는 연내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대표들도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보장과 연내 법안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9일 세종·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과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의장과 안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김현미 운영위원장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안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