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29일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 지방의회 인사권을 교육·학예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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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교육·학예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공동안건인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학예 분야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교육감에게 있어 온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예 분야까지 인사권을 의장에게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을 넘어 온전한 지방의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해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