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가 22일 신고자 보상금 개편안을 의결했다.
- 공익신고 수입회복액 보상률을 30%로 일괄 적용했다.
- 30억원 상한도 폐지해 29일부터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수입 회복액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30억원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도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보상금 지급 기준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30%로 일괄 적용된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고자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하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간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의 비율로 차등 책정돼,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비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30억원으로 제한하던 보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의 신고자 보상체계에서는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 상한이 없었으나, 그 외 부패신고·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아무리 크게 산정되더라도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자 보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금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5개 법률의 보상금 지급체계도 개편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날 개정안 의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