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8일 지혜복 교사 복직과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 지 교사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하고 교육청은 보상 지급을 추진했다.
-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성폭력 대응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학생 보호·공익신고자 보호 등 전반 조사·평가
정근식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 새 출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사안과 공익제보 이후 전보·해임, 소송으로 이어진 지혜복 교사 사안과 관련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지 교사는 오는 9일자로 원소속 학교에 복귀하며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혜복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지 교사 사안의 해결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지 교사는 A학교 재직 당시 학교 내 성폭력 사안과 교과 운영 관련 문제를 공익제보한 뒤 전보 조치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지난달 11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번 합의로 원소속 학교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지 교사가 9일부로 원소속 학교에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과 제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의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서 출발해 공익신고와 전보·해임, 관련 소송 및 장기간 갈등으로 이어진 사안을 마무리하고 교육공동체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사회적 원칙과 실제 행정 집행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지난달 11일 확정된 데 따라 해직 기간 지급되지 않은 봉급과 호봉 승급분,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 지급 일정 및 이의신청 방법도 지 교사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 공동대책위 및 연대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당시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보호,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및 공익신고자 보호 과정 전반을 조사·평가해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고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보호제도와 행정 절차도 점검·개선한다. 교원 전보 과정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교원 권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이 더욱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성평등교육과 학교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 "학생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직원 모두는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