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7일 입찰비리 자진신고 감면제를 확대했다.
- 담합뿐 아니라 금품수수 등 전반의 비리를 감면 대상에 넣었다.
- 포상금도 늘려 자진신고와 조기 차단을 유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뿐 아니라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전반에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용한다.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을 낮추고 포상·보상을 확대해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비리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LH는 입찰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LH형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위법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토대로 입찰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에는 적용 대상을 입찰 과정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담합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주로 감면제도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감면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이나 심사 과정의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도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현재 자체 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보상제도도 연계한다. LH가 신고자를 권익위에 추천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른 포상금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보상금은 환수금의 최대 30%로 상한이 없다.
기술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금품수수 및 담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LH는 현재 최대 3000만원인 금품수수·담합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LH가 신고 범위와 보상 규모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입찰비리를 사후 적발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부 신고를 통해 비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입찰 참여자가 비리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고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과 상호 견제를 통한 사전 차단 문화가 필요하다"며 "신고자 보호와 공익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LH형 리니언시'는 무엇인가?
A. 입찰 과정의 비리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입찰 담합 중심에서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의 비리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Q. 어떤 입찰비리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나?
A. 기존의 부당 공동행위인 담합뿐 아니라 동일 내역 입찰, 심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한다.
Q. 신고하면 포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LH 자체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여기에 LH의 추천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에 따른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 포상금과 보상금은 무엇이 다른가?
A. LH는 징계나 제도 개선, 손실 방지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실제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권익위 보상금은 환수금의 최대 30%로 별도 상한이 없다.
Q.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금품수수 신고도 보상이 확대되나?
A. 그렇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의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과 금품수수·담합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 포상제도가 운영된다. LH는 현재 최대 3000만원인 금품수수·담합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연내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