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와 대교협이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장애 피해 354건 구제를 확정했다.
- 경쟁률 조회 뒤 결제한 3건은 취소 권고했고, 나머지 36건은 인정했다.
- 교육부는 장애 대응 기준 통일과 특별조사반으로 원인 규명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14건 구제 대상 중 354건 접수 완료…60건 최종 접수 안 해
"공적 체계 구축엔 시간 필요"…특별조사 뒤 제도개선 결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장애 피해 354건에 대한 구제를 확정했다. 경쟁률 공개 뒤 직접 조회한 전산기록이 확인된 3건은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지만 조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오후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가운데 교육부가 실제 장애 피해로 인정한 것은 414건이다. 장애 발생 시점인 오후 5시50분부터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로그인,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이 확인된 사례만 추렸다.
이들 수험생에게는 애초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를 다시 낼 기회가 주어졌다. 이후 354건이 실제 접수를 완료했으며 60건은 구제 대상자로 판정됐지만 최종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60건의 미접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수험생이 원서 제출을 포기했거나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사례로 보고 있다.
구제 대상 판정 뒤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수험생이 지원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개별 사례를 따지면 불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전산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존 구제·취소 절차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보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와 전후 맥락, 논리적 사항을 종합해 구제와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애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100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오후 6~7시 경쟁률을 공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 대학에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된 원서는 39건으로 수험생 수는 38명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 가운데 3건은 수험생이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결제까지 마친 것으로 전산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3건은 각 대학에 원서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36건은 35명이 낸 원서로 경쟁률을 조회한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있지 않아 접수를 인정했다.
송 대학정책관은 "취소할 때도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3건은 결제를 완료하기 이전에 경쟁률을 확인한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있어 경쟁률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36건은 그런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있지 않다"며 "제3의 경로로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개된 객관적 전산데이터"라고 설명했다.
취소 및 접수 권고에 대해 송 대학정책관은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구제 원서도 대학에 권고해 접수받은 부분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들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서접수 연장과 경쟁률 공개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았던 점도 논란이다. 경쟁률 공개 여부는 대학별 자율에 따라 운영됐고 일부 대학은 마감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장애 발생 시 마감 연장, 경쟁률 공개, 구제 절차에 적용할 통일된 대응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 원인과 운영·관리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에는 교육부와 대교협 인력, 정보기술(IT)·행정·사학·회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를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송 대학정책관은 "민간 영역을 존중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지도·감독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면 비교적 빨리 추진할 수 있지만 공적 체계를 새로 구축하려면 법적 근거와 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식과 추진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