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7일 전자주주총회 매뉴얼을 발간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시행된다.
- 상장협은 시범주총회와 교육으로 정착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1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실무 대응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운영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른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210여 개사 이상의 상장회사가 내년도 주주총회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법 및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요건, 운영 기준, 본인확인 방법, 질의·발언 제한 기준 등 총회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의 대부분을 법무부 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매뉴얼은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해석 ▲준비 단계의 일반원칙 ▲출석·본인확인 및 의결권 행사 운영 기준 ▲총회 당일 운영 및 기술 요건에 관한 공정성 강화 조치 ▲통신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기준 ▲기록의 보존·비치 및 열람에 관한 기준 등 전자주주총회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전자주주총회 운영 기준, 소집 통지문 등 각종 양식도 수록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운영 관련 Q&A도 별첨으로 마련하여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다만 이번 매뉴얼은 현행 상법 및 시행령과 현재까지의 유권해석, 학계 논의 및 국내외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제시한 '권장 기준(best practice)'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향후 정부의 세부 기준이 발표될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한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회원사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절차와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준비하고, 향후 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 마련 및 정책 수립 논의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주주총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시범전자주주총회'를 시연하고, 관련 교육·연수 및 후속 실무 자료 발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