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크라운해태는 17일 자회사 해태제과식품의 회계 위반 조치를 공시했다.
-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과 원가를 부풀렸다.
-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등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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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크라운해태는 17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자회사인 해태제과식품주식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제16차 정례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2016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 매출과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이 기간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그대로 사용했으며, 외부 감사를 방해한 사실을 지적하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 장려금의 회계 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 원가를 부풀렸다. 연결·별도 재무제표 기준 연도별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136억 7800만 원, 2017년 153억 1700만 원, 2018년 112억 5600만 원, 2019년 127억 7700만 원으로, 4개 년 합계는 530억 2800만 원에 달한다.
해태제과식품은 이렇게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그대로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거래처에는 감사인이 발송한 채권조회서에 사실과 다르게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개인에 대한 조치로는 재무 부서장에 대한 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전 감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재무 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해태제과식품 측은 향후 대책으로 해당 사업연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한 뒤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2024년 6월 자진 정정 공시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